국민안전처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82개 위탁사무와 179건의 개선과제를 담은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되는 유관협회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타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의 경우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개방해 위탁사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자격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한 기관선정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도 확보한다. 또 위탁사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이나 업무담당자의 위법하거나 부정한 사무수행에 대해서는 징역 및 벌금형 도입, 공무원의제 적용,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신설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탁사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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