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한미약품 연구원·애널, 감옥행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6.09.29 09:35

법원 "다수 투자자 이익 빼앗아 불법성 크다…실질적 피해 회복되지 않아"

한미약품의 수천억원대 신약 수출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이은신)는 전직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28)와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씨(31)에게 징역 8월,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다.

노씨는 지난해 3월 한미약품이 미국 다국적 제약사 A사와 7800억원대 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됐다. 노씨는 같은 달 4~12일 주식 735주를 매수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 팔았다.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 8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 대학 동문인 양씨는 노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듣고 한미약품 주식을 사고 팔아 1억4700여만원을 챙겼다.

1심에서 재판부는 "노씨가 우연히 접한 정보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당시 주식시장에서 비관적으로 전망되던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데에는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가 전달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노씨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캐물었다. 관련 내용을 다른 펀드매니저들에게도 유출했다. 부당이득은 무려 249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양씨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2차 수령자일지라도 부당이용을 금지한 직업상 책무를 져버리고 지인에게까지 유출해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빼앗은 점으로 미뤄볼 때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만 추징해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형법상 재산죄 못지 않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