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불법구금 피해자, 전두환·국가 상대 소송 패소

뉴스1 제공  | 2016.09.29 05:10

불법구금 등 불법행위 인정되지만 소멸시효 완성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전두환 전대통령.© News1
1980년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영장없이 연행된 후 재판에 넘겨져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A씨와 그의 가족 5명이 전 전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구속인사 석방', '5·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1000부를 사전검열 없이 출판하고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수형일수 형사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 명목으로 998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A씨는 과거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A씨는 전 대통령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심의위원회 보상과는 별도로 전 전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법 규정에 따라 민법상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이어 "1980년 당시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영장없이 체포됐다는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수사관 등이 A씨를 체포·구금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등이 A씨를 체포·구금·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와 가족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씨가 당한 불법 구금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와 가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은 구속기간을 초과해 장기간 A씨를 불법 구금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82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2년 8월 제기됐다"며 "A씨가 불법 구금 등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 재심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와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전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에게 체포·구속, 가혹행위 등을 지시했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