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우조선해양에 '경영개선기간 1년'…상장폐지 모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6.09.28 18:26
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대신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기소돼 거래가 정지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내년 9월 28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돼 1년간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다만 우려됐던 상장폐지는 면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 기간 동안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기간 종료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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