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차 허용"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 2016.09.28 17:28

서울 경찰, 10월9일까지 시내 22개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 시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리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 시내 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일시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 주변으로 교통 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도로 소통 확보, 장시간 주차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에 들어간다.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하거나 버스정류장·횡단보도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건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는 경우가 계도·단속 대상이다.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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