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오후 2시부터 진 전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상대로 우 수석 처가가 서울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코리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선자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앞서 우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부근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1300억원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우 수석 처가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넥슨은 이 땅을 이듬해 다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넥슨은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에 진 전 검사장과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48·넥슨 창업주)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전 검사장이 '주선자' 역할을 했고, 김 대표가 나서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우 수석이 이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문제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김 대표를 불러 우 수석 처가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김 회장은 우 수석 처가에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고가에 땅을 샀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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