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3000만원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9.28 14:39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스1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7)이 공식 석상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63)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했다가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 내용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 등을 넘어서는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있었던 강연 전체 내용의 흐름 및 사용된 어휘, 강연 대상자 및 뉴스 등을 통해 강연을 접한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의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김 판사는 "발언 이후 고 이사장이 문 전 대표에게 보인 태도, 그로 인한 여러 사회작 파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 (대선)후보도 그 사건 변호사였다"며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고 이사장은 당시 부림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법원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재심 끝에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고 이사장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은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견해나 소신 등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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