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129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함께 기소된 KT ENS 납품업체 전 대표 김모씨(44)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다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금융 은행들이 피해자로 돼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전씨가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해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했는데도 전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공범이 주도했고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457회에 걸쳐 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 서모씨(47) 등과 공모해 KT 계열사 KT EN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민 뒤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15곳으로부터 1조790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당시 KT ENS 부장 김모씨(54)에게 "NS쏘울 등 협력업체들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NS쏘울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씨는 또 KT ENS 납품업체 전 대표 김씨와 함께 129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지난 5월 추가기소됐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홍콩으로 출국, 뉴질랜드를 경유해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섬으로 도주했으나 바누아투 당국에 체포돼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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