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자는 159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1827억원(감면비율 차감 기준), 결정세액은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8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22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2명이었다.
지난해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274명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10세 미만이 2047명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다. 또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박주현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계급론’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증여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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