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28일 시행과 관련,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언론사 등 4만919개 기관과 관련 종사자 400여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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