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10명(이사 8명, 감사 2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학원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동구마케팅고의 행정실장 A씨는 법인재산과 교비 2700만원을 횡령했고 공사업자로부터 총 54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행정실장 A씨는 동구학원 정관상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동구학원 전 이사장인 조모씨는 해당 행정실장을 계속해서 근무하게 했다.
이같은 비리 사실을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제보하자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파면 처분했다. 안 교사는 올해 3월부터 직위해제 상태로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2012년 특별감사를 벌인 후 관할청을 통해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처분을 지시해왔으나 동구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해 시설사업비 8억9675만원을 집행 유보하고 같은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거듭 시정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행위는 학교법인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임원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구학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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