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매뉴얼을 토대로 지난 12일 경주 지진 당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KBS1이 유일하게 특보체제로 전환했지만 두 번의 지진 모두 3분 이내에 특보를 종료했다. 진도 5.0 지진 발생시 특보로 전환해 계속 방송해야 한다는 3단계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 모두 '10분당 경고음 삽입'지침과 5.0이상 내륙지진 시 발동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MBC와 KBS1은 '흘림자막'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KBS2와 SBS는 각각 본진인 5.8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후 약 40여분 만에 피해속보 등을 송출했다. KBS2의 경우 전진, 본진 각각 18초, 10초 정도 만에 ‘정지자막’을 종료했다.
방통위가 작성, 배포한 해당 매뉴얼이 풍수해와 지진 외 재난 사례에 따른 지침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원자력발전소 사고, 화생방 사고 등이 발생해도 일괄적으로 준수할 재난방송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매뉴얼에 재난방송의무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방송지침에는 빠져있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하는 '역할'은 있지만 송출해야 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경고음이나 자막을 삽입하고, 특보체제나 긴급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보도채널이나 지상파방송사와 달리 종편은 최고 수준의 재난 상황에도 일반 케이블방송사업자처럼 재난방송에 제일 약한 단계인 흘림자막만 실시하면 된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경주 지진 당시 메뉴얼을 위반한 지상파 방송사들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재난방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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