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모씨(24·여)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법원은 "주거가 부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아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개설하고 "유흥업소 종업원들"이라며 여성 100여명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한남패치(유흥업소 남성 종업원들이라며 개인정보 유포), 성병패치(성병에 걸린 남성들이라며 개인정보 유포), 재기패치(성매수남들이라며 개인정보 유포)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오메가패치(임산부석에 앉은 남성의 개인정보 유포) 운영자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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