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10조 상향, 지주회사 5000억은 내년 7월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6.09.27 11:18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정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검토한다. 다만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시행 시기를 늦춰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다만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관련 개정규정은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해왔던 기존 중견기업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된 기업을 포함해 모두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한국전력공사 등 자산 5조원이 넘는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빼기로 했다. 공기업들은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미 공정거래법 규제를 적용받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중소·중견기업 반발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존대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등 자산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해 적용할 방침이다. 상호 순환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만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 자산 기준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린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균형추를 맞추는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준비를 해왔던 중견기업들의 반발 등을 의식해 시행 시점을 2017년 7월1일로 늦췄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담합 혐의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정에서 다른 담합 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하면, 신고한 모든 사건의 매출을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한다.

지금까진 자진신고 담합 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일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 비율을 명확히 적용했다. 두 건 이상일 경우엔 관련 기준이 없어 감경률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순위 자진신고 사건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을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했을 때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구두 감면신청은 예외적으로 녹음·녹화시점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구두 감면신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면신청 절차 개선과 추가 감면제도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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