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5년 이상 장기 주담대, 분할 상환 추진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6.09.27 05:26

2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일부 지역 소득증빙 강화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원금을 분할해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증빙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8.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4분기 중에 2금융권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한 주담대 상환 능력 심사와 분할 상환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증빙 강화와 분할 상환 유도를 핵심으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현재 은행권과 보험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우 대출 구조가 은행권과 다른데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다는 점이 고려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을 누르자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이들 업권에 특화된 이른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인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일정 기간(5년) 이상의 주담대에 대해선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의 주담대는 단기 대출이 많은 편이라 분할 상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만큼 중장기 대출부터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증빙 등 상환 능력 심사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상호금융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과거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수도권과 지방으로 차별화돼 시행됐다. 소득 증빙 방식도 다양한 조건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느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의 토지·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50~80%에서 40~70%로 10%포인트 인하된다. LTV 가산폭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LTV가 사실상 15%포인트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올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7조4000억원(3.1%) 늘어난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10조4000억원(4.1%) 늘어나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비은행 가운데 상호금융(3.6%), 새마을금고(5.4%)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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