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경주시·울주군에 23억원 먼저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6.09.26 11:03

국민안전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마무리 됨에 따라 경주시와 울주군에 재난지원금 23억200만원 지급키로

강진이 발생한 후 12일 동안 여진만 420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 23일 오후, 지진으로 인해 기와지붕이 파손된 가옥이 많은 사정동 일대의 모습. 2016.9.23 머니투데이/뉴스1

정부가 지난 12일 발생한 강진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시와 울주군에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진 피해가 큰 경주시와 울주군에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 23억200만원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축사가 파손된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세대주나 세대원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있을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의 경우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준다,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엔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될 경우 900만원, 반파될 경우 450만원, 침수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안전처는 현재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주시와 울주군 피해자의 복구를 위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주민 5896세대를 대상으로 먼저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지원하는 금액은 경주시와 울주군의 국비 부담분 중 50%인 23억200만원이며, 나머지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금액을 확정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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