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울산 및 인근지역 소재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신규대출은 총 500억원 한도로 최고 1.0%p의 금리를 우대하며,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내까지 지원한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 기업에게 특별출연보증서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