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오전 1시40분쯤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기각 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기각 사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25일 사망한 백남기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진입을 대비해 백씨의 빈소인 3층 문을 잠그고 장례식장 건물 안과 밖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기자에게 "진짜 영장이 기각됐냐"며 재차 묻기도 했다.
그러나 오전 5시30분쯤부터 장례식장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늘어나자 현장에는 긴장의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시민들은 현재 경찰이 배치된 제3주차장으로 집결해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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