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유예반대'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장 무혐의 檢송치

뉴스1 제공  | 2016.09.25 14:00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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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유예를 반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장에게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 이모씨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장 한모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이씨와 한씨를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발표하자 로스쿨생 등은 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며 "특히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의 성명을 공개하고 지정좌석 이용을 배제했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쯤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씨와 한씨에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강요도 없었고 업무방해도 없었다"며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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