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1715건으로 이중 장애아는 494건, 4.2%를 차지한다. 2015년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 인구 수 889만명 대비 장애아 인구 비율은 7만2583명으로 0.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장애아 학대는 해마다 늘어 2010년 256건에서 2015년 49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7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224명 중 35명인 14.5%가 장애아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 52개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학대피해쉼터에 비장애아와 함께 머물러 장애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학대피해 장애아의 분리보호가 결정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설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어 아동 특성에 따라 입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아가 갈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학대받은 장애아를 돌보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아동학대피해쉼터의 종사자 채용 기준을 보면 보육사는 Δ사회복지사 3급 이상 Δ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Δ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임상심리상담원 역시 Δ심리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Δ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장애와 관련한 특수교육 이수 자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애아 입소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장애아가 쉼터가 들어가기 어렵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2차 학대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고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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