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영장청구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뉴스1 제공  | 2016.09.25 07:35

수사팀은 청구 주장…강현구·허수영도 조만간 결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18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검찰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롯데그룹 전방위 사정(査正)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 마무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 동안 구속영장 청구 등 신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두고 고심해왔다.

현재 수사팀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가 검찰의 공개수사 착수 이전인 지난 4월 쯤 본사 사무실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량 교체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롯데 측은 그 동안 각종 증거인멸을 벌이면서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임했다. 또 일본 롯데 역시 그룹 지분구조이나 롯데케미칼의 '끼워넣기 통행세 제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자료 요구를 시종일관 거부해왔다.

그러나 롯데 측은 경영권 분쟁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영장 청구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왔다. 다만 최근 법원의 영장 관련 결정 추세에 미뤄볼 때 신 회장에게 반드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 역시 조심스레 제시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롯데 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영장 청구 여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 같다"며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 신병 처리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나머지 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마치는 등 롯데 전방위 사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계획이다. 검찰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까지 롯데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의 입건 대상에 오른 롯데 고위직 임원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등이다.

강 사장은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받아낸 혐의, 9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과 함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월 강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수사팀 내에서는 강 사장의 미래부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허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역시 지난 8월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기 전 사장의 혐의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으면서도 허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팀 내부 토론과 대검찰청과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신 회장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강 사장과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역시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감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수사라는 건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 쉽지 않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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