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해외카드를 사용해 국내에서 수천만원을 쓴 혐의(사기 등)로 중국인 모모씨(37·남)와 양모씨(31·여)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모씨 등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한 위조 해외카드로 국내에서 4일간 5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위조 카드는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였다.
경찰에 따르면 모씨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편의점에서 위조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다 결제에 실패했다. '도난 분실 카드'로 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한 편의점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 음식점에 있던 모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모씨와 양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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