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강만수 前행장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09.24 03:57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사진=이동훈 기자
지인 회사에 특혜를 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구속을 면했다.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오른 2008년부터 고교 동문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들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 B사, 건설업체 W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B사는 44억원의 이익을 챙겼고 W사는 5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에 특혜 대출을 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한성기업은 부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2011년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대출받았다. 관계회사까지 합치면 특혜성 대출 규모는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우조선과 B사가 54억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배경에 한성기업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기업은 이에 앞서 B사에 5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과 B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그 대가로 임 회장에게서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골프 접대 비용 등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행장이 소장으로 있는 디지털경제연구소는 한성기업 빌딩에 입주해있다.

이밖에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청와대 사진사 출신 김모씨 등 측근을 대우조선 고문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2011년경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씨(46·구속기소)를 통해 백운찬 당시 조세심판원장(60)을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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