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조합장 직무대행도 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09.23 17:46

법원 "범죄 소명 되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어"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 '가락시영'의 조합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조합장을 대신하고 있는 직무대행까지 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신모씨(51)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경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고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조합 운영과 관련해 3000만원 이상 뇌물을 챙긴 혐의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은 단일 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2018년 말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6600가구가 있던 자리에 9510가구를 새로 짓는다. 사업비가 무려 2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씨는 2003년 조합설립 이래 줄곧 이사를 맡아오다 조합장 김모씨(56)의 구속에 따라 지난달 26일 직무대행으로 올라섰다. 조합에 합류하기 전에는 10여년간 조경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시영 재건축 비리를 집중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조합장 김씨를 비롯해 한모씨(61) 등 브로커 3명을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검은돈을 건넨 가능성이 있는 협력업체들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락시영의 비리 연루자들이 총 13억원 이상 검은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사건에 연루된 조합 집행부가 10여년간 장기 집권했고 사업비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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