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수사망에 우연히 잡힌 인근조합장 '실형'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09.23 14:37

법원 "수천만원 금품 받아 징역 3년"…전문가 "피고인 운 없지만 업계 비리 만연하다는 증거로 봐야"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국내 최대 재건축 현장 '가락시영'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도중 우연히 적발된 인근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익그린맨션 재건축 조합장 정모씨(75)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2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감을 주겠다"며 감리 업체 A사의 대표에게서 3차례에 걸쳐 323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후 A사는 삼익그린맨션의 용역을 수주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4년 2월 3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뇌물금액으로 323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조합장으로서 공정성, 청렴성,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A사에 입찰 정보까지 알려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가락시영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A사 대표로부터 나온 검은돈이 가락시영의 핵심 브로커 한모씨(61), 삼익그린맨션의 조합장 정씨에게 건너간 증거를 발견했다. 가락시영 재건축의 감리 용역도 수주한 A사는 두 재건축 현장 비리수사의 연결고리가 됐다. 정씨 입장에서는 운이 나빴던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씨가 운이 없는 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수사와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가락시영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조합장 김모씨(56)와 한씨 등 브로커 3명을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최근 조합장 직무대행 신모씨(51)까지 체포했다. 검찰의 칼 끝은 조합 임원들을 넘어 협력업체들까지 겨눌 조짐이다.

검찰은 가락시영의 '내부자들'이 총 12억원 이상 검은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안팎에선 비리 사건에 연루된 조합 집행부가 10여년간 장기 집권했고 사업비가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비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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