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41억' 성영훈 권익위원장 "공짜 술 많이 먹었다" 파문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김훈남 기자 | 2016.09.22 17:27

250명 참석한 간담회서 공개 발언…시민사회단체 "충격적·부적절 발언, 책임져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청탁금지법, 투명한 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담당 부처 수장이 과거 검사 시절에 접대·향응을 많이 받았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

청렴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최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꼴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며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56·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공짜 밥, 공짜 술,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제일 많이 먹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공직을 했고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을 때 관행적으로 다 용인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많이 얻어먹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문제될 만큼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러고(국민권익위원장 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다. 이날 자리는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와 기업인들에게 해당 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법 취지를 역설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청렴을 강조하고자 나온 공개석상에서 부처 최고 책임자가 정작 본인은 청렴하지 않았다고 '커밍아웃'했기 때문이다. 이날 강연에는 250여명의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국민권익위원장이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당황스러웠다"며 "과거에 했던 행동은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이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6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약 25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성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비난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검사는 다 공짜 술 얻어먹고 다닌다는 얘기냐. 자신이 속했던 직업군에 대한 비하 발언이기도 하다"며 "공개석상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충격적이며 발언과 동시에 물러날 각오를 했어야 한다"며 "청렴결벽해야 할 권익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으니 앞으로 공직자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고 말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이 제 입으로 '내가 제일 많이 얻어 먹었다'고 말했다면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됐을 여지가 크다"며 "본인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도 "과거 우리나라 관행이나 정서가 그랬다 하더라도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담당 부처 수장이 본인 과오를 스스럼없이 드러낸다면 일반 국민이 김영란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며 "부적절한 언사이자 가벼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사의 '공짜 술'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사윤리강령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 검사들의 비위가 불거진 현 시점에서 '예전에 많이 얻어먹었다'는 성 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 위원장 발언에서 과거 고위공무원들이 접대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을 조만간 시행하는 마당에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수장에 앉는 게 모양새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여러모로 좋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고백한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날 발언에 대해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되던 부분이 있었고 공직생활을 오래 한 만큼 나 또한 예외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청중의 거부감을 줄이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최근 5년 동안 재산이 약 15억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월 퇴직한 성 위원장이 같은 해 3월 신고한 재산은 15억8220만원.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풀무원, 유니온스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3월 신고한 성 위원장의 재산은 41억1062만원으로 증가했다.

새로 편입된 부모 재산 10억3395만원을 제외한 성 위원장 본인 재산 증가분은 14억944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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