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테크놀러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6.09.20 18:30
에이티테크놀러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등에 근거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해제·취소 지연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계단 오를 때 '헉헉', 유명인도 돌연사…'이 병' 뭐길래
  2. 2 벌초 가던 시민 '기겁'…"배수로에 목 잘린 알몸" 소름의 정체는
  3. 3 [TheTax] 아버지 땅 똑같이 나눠가진 4형제…장남만 '세금폭탄' 왜?
  4. 4 "입술 안 움직여, 사기꾼" 블랙핑크 리사 '립싱크' 의혹…팬들 "라이브"
  5. 5 '농구스타' 우지원, 결혼 17년만에 파경…5년 전 이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