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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테크놀러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6.09.20 18:30
에이티테크놀러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등에 근거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해제·취소 지연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3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