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 문화재 수리, 앞으로 기술력·전문성도 본다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 2016.09.20 17:32

문화재청, 21일부터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 도입…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등과 협업

지난 12일 발생한 경북 경주시 5.8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담장이 무너진 경주 사원의 모습.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외에도 기술력, 전문성에 가중치를 두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저가 경쟁으로 수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재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다.

문화재청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과 함께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외에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부실 수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규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재 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게 됐다.

문화재수리 분야의 입찰제도 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과제와 지난 2014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세부과제 중 하나였다.

문화재청은 제도개선 초기부터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또 문화재 및 입찰제도 관계전문가, 문화재수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화재수리 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후 2014년에는 예규(안)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시뮬레이션과 모의 입찰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했다. 올해는 공청회, 부처협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실시해 이번 예규를 시행하게 됐다. 명칭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다.

이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제도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3등급까지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최적합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부실 수리 방지의 첫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가 온전히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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