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미경 전재산 압류… "세금 추징 담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종훈 기자 | 2016.09.20 15:24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의 전재산을 압류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추후 추징과 세액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서씨의 전재산을 압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서씨의 부동산등본, 주식보유현황 등을 근거로 일괄 압류조치했다"며 "가액이 얼마인지는 산정하지 않고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과 함께 넘겨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도 연루돼있다.

검찰은 서씨가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강제귀국을 위해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서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한국으로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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