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6.09.20 13:37

[the300]"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른바 '표현의 자유 보장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 비리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나 비판, 여론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금 의원 측의 판단이다.

또 모욕죄의 경우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소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수사력의 낭비까지 초래한다는 것. 특히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금 의원의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

금 의원은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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