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잇단 검사 비위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개혁은 기대할 수 없으니 공수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2014년 여야의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기구인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독점권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지 불과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의 통제 내지 완화에 대해선 검찰이 국가에 소추권을 전담하는 게 사건 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라 세계적 추세"라며 "현재도 검찰의 소추기능에 대한 견제로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통제, 재정신청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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