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본·분교 통합 승인요건 충족 못한 중앙대… 단일교지 무효되나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6.09.20 04:26

조승래 의원, 중앙대 사안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공개

중앙대 전경. /사진=뉴스1
본·분교 통합을 진행하면서 교지확보율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앙대 교직원이 무더기로 문책·경고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서울·안성캠퍼스 단일교지 승인 철회를 검토 중이다.

19일 조승래·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대 사안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중앙대는 본·분교 통·폐합 승인 조건, 단일교지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서울·안성캠퍼스 통합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는 구외 토지 3필지(2790㎡)를 교지에 부당하게 편입해 교지확보율을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면적을 제외할 경우 중앙대는 서울캠퍼스 교지확보율이 39.4%로 줄어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교지확보율 39.9%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관계자 3명을 문책하라고 법인 측에 통보했다. 또 교지 편입 요청을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한 한국사학진흥재단도 관계자에 대해 신분·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는 단일교지 인정 조건을 미이행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교육부는 중앙대가 건축물 대장 상의 오기(誤記) 면적 등 합계 1만482㎡를 교사 면적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서울캠퍼스 교사확보율이 96.7%로 감소해 단일교지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자 3명을 경고하라고 법인 측에 통보했다. 또 교육부 관련 부서에 잘못된 교사확보율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고 통보했다.


교육부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후속 조치 중 하나는 중앙대의 단일교지 승인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교육부 측에 단일교지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또한 본·분교 통합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던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에 관한 건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을 거칠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김학용 의원 등 국회에서 단일교지 승인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중앙대는 이미 교육부에 감사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기각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중앙대 관계자들이 교비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도 적발했다. 감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는 학교법인 직원 6명의 인건비 10억4161만원, 법정부담금 360억5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선)집행했다. 또 대학·부속병원 시설 월임대료 91억3220만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의 부적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자 2명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 지적사항에 관련된 20여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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