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엄격한 反부패법 ‘김영란법’ 곧 시행…韓 사회, 큰 변화 맞이할 것

중국망  | 2016.09.10 12:15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기업단체, 교사, 언론인을 포함한 400만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처벌,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은 한국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최초 제안했고, 2015년 3월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패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지난해 기준 27위를 차지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장덕진 한국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은 “대한민국 부정부패사는 앞으로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이 법 시행의 여파는 클 것이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한국식 접대청탁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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