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시 "자치권 침해" vs 정부 "침해 가능성 없어"

뉴스1 제공  | 2016.09.08 17:25

정부반대 복지제도…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으로
오늘 헌재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해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2016.9.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른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사업' 등 신설 복지제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은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항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인 측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면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은 국가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라며 맞섰다.

◇성남시, 조정개입이 자치권 본질적 내용 침해하면 안돼

서울시와 성남시 측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악용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복지제도를 신설한 경우 교부세 감액, 반환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입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조정 개입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개입은 인정하되 승인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고 해당 액수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가 동의해야만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복지사업은 불법이라고 단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에 대한 제한이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측 대리인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복지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사회조정위원회 조정과 장관 협의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항은 지자체의 교부세 수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조항 자체만으로는 교부세 감액 내지 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행위만으로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감독권 행사로, 필요최소한의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견제장치일뿐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측 "감액절차 과정에 지자체 의견 충분히 개진"


서 변호사는 "감액 절차에서도 지자체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은 지방세교부법 시행령 조항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Δ연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사업 Δ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Δ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등 3가지 복지제도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신설 복지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두 지자체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두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 및 3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조정' 제도의 의미와 법적 구속력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협의를 말 그대로의 '협의'로 '논의'의 정도로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협의를 '동의'의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에 대한 해석 놓고 지자체는 '논의', 정부는 '동의'로 주장

중앙정부는 2016년 1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서울시와 성남시는 시행령 개정행위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한 행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제도와 교부금 감액·반환 명령을 결부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재정권 및 주민복지사무에 관한 자치행정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재에서 심판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권한침해 여부를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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