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밸류인베스트 대표, 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6.09.08 17:11

2000억원 불법 투자받아…투자금 7000억원 불법유치로 재판 중 재범행 혐의

/사진=뉴스1 자료사진
불법으로 2000여억원 투자를 유치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1)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이 대표와 VIK 내부 '7인 위원회' 위원장 임모씨(47)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VIK의 투자회사 B회사와 T회사 유상증자에 관여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620억원과 85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약 1000억원어치 S 회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5∼8월에는 투자자 1000여명에게 원금에 이익금을 얹어주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5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1년 9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주식회사 형식으로 VIK를 설립했다. 지난해 9월까지 약 3만명으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투자금 7000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4월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또 같은 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3000여만원을 준 죄다.

검찰은 7월 이 대표가 다시 불법 행위에 나섰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네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기간을 볼 때 옥중에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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