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 주도' 박래군 4·16연대 위원, 2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09.08 12:02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열린 故 김관홍 잠수사 추모제에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고 김관홍 잠수사는 2014년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55)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혜진 상임운영위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 다른 법익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가능하다"며 "박 위원 등은 목적의 정당성만 강조한 채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위원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를 주최하고 이끄는 사람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청와대로의 행진을 선동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들과의 충돌을 조장했다"며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충동적·우발적이었다기보다 조직적·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 보톡스 등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마약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 박 위원이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춰볼 때 심히 악의적이고 경솔했다"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 마약, 보톡스를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위원은 관련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한편 미필적으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위원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위원은 또 20여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2014년)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라며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위원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미신고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다만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한 등 범행 동기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3. 3 1년에 새끼 460마리 낳는 '침입자'…독도 헤엄쳐와 득시글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