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교환권 도착"…추석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뉴스1 제공  | 2016.09.06 12:05

먼저 돈 요구하면 100% 사기, 빠른 신고 필수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추석 사칭 스미싱 문자. © News1
# "추석을 맞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급전 대출해드립니다."(전화)
"추석물량 증가로 배송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배송일정 확인하세요."(문자메시지)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면 사기를 의심해 보는 게 좋다. 경찰청은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때맞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노리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조심 또 조심'

추석을 맞아 Δ급전을 대출해주겠다 Δ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신용등급 조정비·보증료·공증료 등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경찰청은 이런 사기는 이미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해 범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배업체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단골메뉴다.

추석 택배가 배송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전화·문자메시지를 한 뒤,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고 속이고, 이후 수사기관이라며 재차 연락해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Δ추석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Δ추석인사 및 선물확인 Δ추석 이벤트 교환권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에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해 해당 주소를 누르면 소액결제가 되는 사기수법이다. 이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지인 명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어 속기 쉽다.

◇사기 피해 예방 방법은?


경찰청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은 우선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콜센터(1332)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정상업체가 아닐 경우 경찰 신고(112)를 당부했다.

정상업체로 확인돼도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료, 공증료 등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이라면서 계좌이체·송금을 요구하고 집안 냉장고 등에 돈을 보관하라는 경우 100% 사기라 신고가 필수다.

'지연인출제' 시행으로 100만원 이상 이체는 30분간 자동입출금기(ATM/CD)로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18)에서는 발신번호의 조작번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 검사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정기 업데이트, 보안설정 강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제한 등도 평소에 해두면 도움이 된다.

이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police.go.kr)에 다양하고 자세한 사이버금융범죄 예방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 및 추석 관련 각종 스미싱 범죄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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