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 시민 회생 지원…서울형 경제민주화 실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6.09.05 11:15

체납 영세 사업자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및 협약 체결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실천'을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와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돼 회생이 어려운 체납 시민들을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체납 영세사업자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실천내용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일환이다. 세부 지원사항으로는 △지방세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해제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해제, 체납처분 유예를 통한 계속 사업 지원 △장기 압류된 소액 예금(150만원 미만) 및 보험, 차량 등에 대한 해제로 경제적 재기 도모 △개인회생 신청한 체납시민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납부 경감 추진이다.

우선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498명(체납액 8억2800만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해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418명에 1만4243건을 추진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토록 지원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을 일제 압류해제해 현재까지 체납시민 1만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그동안 법인 등이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체납된 세금에 대해 연 14.4%의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지만 급여 소득자 등 개인채무자는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하지 않아 변제기간 중에도 변제할 금액이 계속 증가해 개인회생 채무자의 회생을 어렵게 해왔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신용불량 등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방세를 체납했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압류로 인해 시효 중단이 돼 계속 체납자로 남게 된 경우에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과감한 압류해제로 체납세금을 소멸하게 해 시민들이 체납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체납했지만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반대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