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같은 회사 여러 직원들로부터 선물받았다면?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6.09.06 05:45

[the300·theL]하)금품수수 편⑤금품 수수 주체의 '동일인' 합산 방식






#서울시가 실시하는 프로젝트 공사에 A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다. 공사 설계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사 B씨가 맡게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A건설회사의 임원 C씨는 B씨에게 70만원 상당의 양주, 다른 임원 D씨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다른 임원 E씨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는 직무연관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인'은 동일 법인 소속 여러 명의 경우에도 동일인 1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금품을 직접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제공한 주체'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금품 제공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보다 실제 출처이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 사례에서 직접 금품을 제공한 주체가 임직원 C,D,E라고 하더라도 금품 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A건설회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건축사 B가 건설회사 A법인에게 간접적으로 1회 130(양주 70만원+상품권30만원+식사30만원)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례가 되는 것이다.(C,D,E의 금품 제공 행위는 따로따로 이뤄졌더라도 설계 심의 대상 처리라는 동일한 목적성 등으로 1회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기사☞ [청탁금지ABC]같은 멤버끼리 다음날 또 한잔, 합산은))

위 사례에서 건축사 B는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건축사 B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11조는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해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금품을 직접 제공한 동일 법인 임직원들은 각자가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 C, D, E가 제공한 금품은 각각 100만원 미만이기 떄문에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C,D,E와 건축사 B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3만원 초과 식사와 5만원 초과 선물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들도 각각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품의 실제 출처인 법인은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법인은 자연인처럼 직접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한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대신 제24조를 통해 따로 양벌규정을 마련해놨다.

법 제24조는 소속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임직원들의 금품 제공 행위가 사전 모의 하에 계획된 행위였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임직원은 물론 법인까지도 모두 공동 정범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형법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임직원 C,D,E가 업무와 관련해 사전에 금품을 각자 나누어 제공하기로 상호 의사 연락 등을 했다면 C,D,E와 A법인은 공동정범으로 1회 100만원을 초과 제공한 사례로 분류돼 모두 형사 처벌받는다.

[국민권익위 설명 요지]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서 '동일인'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품 등의 사실상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꿀팁!]
직무연관성 여부와 상관 없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동일인 등 해석에서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을 만날 때에는 3·5·10 시행령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다.

베스트 클릭

  1. 1 유명 여성골퍼, 코치와 불륜…"침대 위 뽀뽀 영상도" 아내의 폭로
  2. 2 선우은숙 친언니 앞에서…"유영재, 속옷만 입고 다녔다" 왜?
  3. 3 '이혼' 최동석, 박지윤 저격?… "月 카드값 4500, 과소비 아니냐" 의미심장
  4. 4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
  5. 5 "참담하고 부끄러워" 강형욱, 훈련사 복귀 소식…갑질 논란 한 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