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추행' 이경실씨 남편 항소 기각

뉴스1 제공  | 2016.09.01 10:45

"만취상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방송인 이경실씨. © News1star/ JTBC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59)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직접 계산을 했고 다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한 뒤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했다.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려고 하는 등 이렇게 소요된 시간이 30~40분"이라면서 "여러 정황을 볼 때 최씨가 술에 다소 취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미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승용차 안에서 추행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부각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면서 "문자나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원심판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담치료를 받았고 최씨의 욕설 전화를 받은 후에는 불안증세로 자살시도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해 여성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 안에서) 상의는 벗겨지고 최씨가 내 몸을 더듬고 있었다"면서 "충격이 커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
  2. 2 '수상한 안산 주점' 급습하니 PC 14대…우즈벡 여성 주인 정체는
  3. 3 "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4. 4 유흥업소에 갇혀 성착취 당한 13세 소녀들... 2024년 서울서 벌어진 일
  5. 5 "임대 아파트 당첨!" 들떴던 신혼부부 '청천벽력'…청약선 사라진 제약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