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30~40%)하게 빌려주는 집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 월소득은 △1인 가구 81만6000원 △2인 가구 140만7000원 △3인 가구 182만원 △4인 가구 223만4000원 △5인 가구 264만7000원 등이다. 다만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한다. 두 가지 조건중 한가지에만 해당하면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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