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무차별 마녀사냥…'온라인 살인' 양산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6.09.01 17:12

[이슈 더 이슈] 'SNS악용' 마녀사냥, 불법성 과도…처벌대상 "죄의식 갖춰야"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익명·확산성을 이용한 무차별 '마녀사냥'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다. '유흥 종사자 폭로'란 자극적 내용을 유포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강남·한남패치 운영자가 검거되는 등 SNS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SNS에 대한 명암은 크게 갈린다. SNS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확산과 맞물려 젊은층을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로 자리매김했지만, '온라인 명예훼손' 등 또다른 갈등을 토해내고 있다.

◇무차별 '마녀사냥'…익명·확산성 악용 '온라인 살인'
특히 '쉽고 빠른' SNS의 관계 맺음은 별다른 검증 없이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순식간에 퍼지는 허위정보를 제재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은 손쓸 틈도 없이 만신창이가 됐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강남·한남패치 운영자도 SNS를 악용한 '온라인 살인'의 가해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받아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무차별하게 퍼뜨렸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남패치 운영자인 회사원 김모씨(2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한남패치 운영자인 무직 양모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SNS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개설 후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라며 100여명의 사진·이름 등 개인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한남패치 계정으로 '유흥업소 남종업원'이라며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혐의다.

이들은 SNS를 악용해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정보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퍼져나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논란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모 기업 회장 외손녀에 대한 상대적 박탈과 질투심으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3년 남성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게 되자 "겉과 속이 다른 남성들을 알려야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유포한 이들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같은 정보는 또다른 범죄에도 이용됐다. 강남·한남패치 등 4개 사이트에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협박)로 김모씨(28·무직)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SNS 인스타그램에서 실명·나이·거주지 등의 신상과 사진이 그대로 공개돼 논란이 된 '성병패치'계정 화면캡처. 현재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과도한 불법성' 美페북도 협조…"죄의식 갖춰야"
경찰은 비실명 가상 계정을 이용해 심한 모욕성 글을 확산시키고 협박 등에도 이용된 무게를 뒀다. 특히 '과도한 불법성'을 띤 것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논란이나 상호비방 등의 통상적 명예훼손과 달리 심각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한다. SNS에서 뿐 아니라 실제 대인관계 등에도 두려움을 호소한다. 일부 피해자는 정신치료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사진 등을 공개해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관련 내용과 연루됐다는 내용만으로도 심적부담이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명예훼손과 관련, 한국과 다소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미국 페이스북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고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해선 평소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충분히 소통하면서도 안전하게 콘텐츠를 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NS 보급으로 인한 온라인상 명예훼손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불특정 다수의 제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공익성을 띤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행위를 익명의 다수가 함께하면 합법적인 일처럼 느껴져 본인이 초래하는 일에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며 "상대를 사적으로 처벌하려다 정작 본인이 공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