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 소송 재판부 변경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08.31 21:4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 사장이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기존 재판부 소속 판사의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은 "애초 이 사건은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 배당됐지만 최근 재판부의 재배당 요청으로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가 맡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재판부는 이 사장 측 대리인의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 담당 판사의 배우자가 근무한다는 사실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을 우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장 측은 지난 19일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대부분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이 사장에게 있다'는 임 고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냈다. 임 고문이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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