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장남' 신동주, 오늘 피의자로 검찰 출석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6.09.01 05:00

횡령 혐의 조사…'형제의 난' 당시 신동빈 겨냥한 주장도 들어보기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동훈 기자

롯데가(家)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롯데그룹 총수일가 구성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는 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1·구속기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수사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급여를 과다하게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한 내용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1조원 손실 △호텔롯데의 롯데쇼핑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부당 지출 등 신 회장을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롯데 수사가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분쟁에서 촉발된 면이 크다"며 "이와 관련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엔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을 불러 신격호 총괄회장(94)의 6000억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신 이사장이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첫 사례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맏딸인 신 이사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 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그 방법을 고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핵심 수사 대상인 비자금 조성 등 그룹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 회장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한 달째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강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데 불응할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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