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한정후견 개시…신동빈, 경영권 분쟁 '제2변수' 제거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6.08.31 17:03

롯데그룹 "경영권 우려 해소 기대, 신동주 측 일으킨 법적 혼란 바로잡을 것"…신동주, 즉시 항고 나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br><br>업계와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부 지정 정신감정 병원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의 양대 변수 중 하나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에서 신 회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고(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장례가 끝나고 신 회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의 롯데그룹 오너가 비자금 의혹 수사는 재개됐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끌어온 성년후견인 지정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신 회장이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31일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데 대해 롯데그룹은 "그동안 그룹 경영권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불거졌던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롯데그룹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그동안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며 "이를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 전 부회장 측에 대한 법적 후속 조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 측이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뜻임을 앞세워 제기했던 각종 소송과 문제제기에 대해 정면대응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공세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에 압승하며 경영권을 수성해 왔으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져왔다.

다만 지난 6월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제1변수'로 부상하면서 성년후견인 문제는 두 번째 변수가 됐고, 비록 '한정'이긴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 회장은 '제2변수'를 사실상 제거하게 됐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그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지난해 12월 신청했다. 그는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지목했으며 신 회장과 롯데그룹도 이를 지지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후견인 지정을 반대해왔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창업자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한 신 전 부회장이 힘을 얻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의 공세를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당장 현재 신 총괄회장 집무실의 관리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신 총괄회장 신변 보호를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각종 소송은 위임장의 진위가 의심돼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창업자의 뜻'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에 키를 쥔 일본 롯데 임직원 설득 작업도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타격이 큰 사안답게 신 전 부회장은 곧바로 항고를 결심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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