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 사건을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하고 이날 오후 6시30분 조양호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금지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다음달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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