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800만원씩 물린 한진해운·대우조선 개미 16만명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16.08.31 17:20

소액주주 한진해운 5.3만명, 대우조선 10.8만명...법정관리 들어가도 손실 클 듯

"'국내 1위 해운기업이 설마 망할까'라는 생각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황당하네요. 언젠가는 정상궤도에 오를지 알고 안 팔았는데..."

서울에 사는 이민지씨(31·가명)는 4년 전인 2012년 이맘때 한진해운 주식을 1만5000원대에 매수했다. 사회 초년생시절, 한진해운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주식을 샀다. 실제 2011년 5월과 비교하니 절반 가격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거래계좌의 수익률은 –94%다.

대형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믿고 한진해운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투자자가 최근 1년 사이 평균 800만원 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언젠가 반등할 것이라는 생각에 일명 물타기(추가 매수)를 해 손실을 더 키운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진해운의 소액주주는 5만37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보유한 총 주식수는 1억176만주로 1인당 평균 약 1900주를 가지고 있다. 지난 30일 종가기준 235만원 꼴이다. 단순 계산하면 개인주주 한 명이 1년 사이 약 8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이씨처럼 3년 이상 장기 투자한 투자자는 손해가 막심하다. 한진해운 주식은 3년 전과 비교해 86%, 4년 전 보다 91% 떨어졌다. 예컨대 3년 전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면 현재 144만원만 남은 셈이다.

이는 상장폐지 심의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다. 10만8800명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개인투자자는 평균 425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년 전만해도 2860만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량이었으나 6분의 1토막이 났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걱정은 더 커졌다. 주식을 팔고 싶어도 매매가 정지돼 거래를 할 수 없다. 한진해운의 거래정지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한진해운에서 손을 땐지 오래다. 올 들어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개인이다. 순매수 금액도 개인만 222억원이고, 기관, 외국인은 모두 순매도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거절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능한 빨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진해운의 영업이 사실상 마비되는 만큼 기업 가치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 1년 만에 4분의 1토막이 난 주식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오후에 거래정지가 된 지난 30일에만 주가가 24%급락했다.

만약 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주주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감자를 실시했다. 회생과정과 매각과정서 채권단이 손실을 보면 주주는 그 이상으로 권리를 줄여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의 순으로 변제에 있어서 차등을 둬야한다. '공정·형평의 원칙'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2011년 주가가 4만원이 넘었던 회사"라며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이미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추가 매수에 나선 사람도 많아 큰 손실을 본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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