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현대證 주식교환 승인.."주총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6.08.31 17:28

10월 현대증권 주총서 주식교환 안건 처리 예정…노조·소액주주 반발 '마지막 관문'

금융당국이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의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주주총회를 제외하면 현대증권을 KB금융의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모든 외부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5일 열리는 현대증권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면 현대증권은 KB금융의 100% 자회사가 된다.

현대증권이 KB금융의 완전 자회사가 될 경우, KB투자증권과의 통합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사라져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와 은행간 지점을 통합하는 문제에서도 복합지점의 형태에 따라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KB금융 주주가 되면 이런 난관이 사라진다"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금융지주가 계열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결의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1대 0.1907312다. 실질적으로 현대증권 5주와 KB금융 1주가 교환된다.

주식교환 지분은 KB금융이 인수한 29.62%를 제외한 잔여지분 70.38%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부 소액주주와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주식교환 반대 목소리는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다. 이들은 '교환비율이 장부가치보다 낮아 현대증권 주주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부실로 오랫동안 저평가 받아온 현재 주가를 토대로 교환비율을 산정한 것은 KB금융지주에만 유리하다"며 "주식교환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얼마나 될 지도 주요 변수다. 현대증권의 소액주주 보유 지분은 54.53%인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KB금융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기간은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며, 청구가액은 6637원이다.

양사간의 주식교환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770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주식교환이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교환가액인 6637원을 기준으로 전체 상장주식의 49.0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이를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KB금융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도 적극적인 청구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KB금융은 31일 전일대비 150원(0.39%) 오른 3만89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증권은 30원(0.41%) 오른 7310원에 마감했다. 전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3만6550원을 3만8900원으로 교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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