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홍만표 비리'에 자구책 마련…재산증식 집중감찰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08.31 14:15
최근 진경준 검사장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 법조비리로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승진을 앞둔 간부의 재산증식과 사건처리 과정을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방안에는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승진대상 검찰 간부의 재산증식 과정 심층 심사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등이 담겼다.

검찰은 차장검사급 인사를 특별감찰단장으로 세워 부장검사 이상 간부의 비위를 전담 감찰할 방침이다. 특히 승진대상자의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했다고 판단되면 심층 심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주식을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대상 부서는 대검 반부패부, 특수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세조사부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단위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대검 감찰본부 근무자의 주식거래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화변론', '몰래변론' 등 전관 변호사들의 법조비리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을 처리할 때 변호사가 선임서를 제출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선임서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은 듣지 않겠다고 했다.


일선 검사실에는 '변론대장'을 두고 전화·방문을 통해 변론한 사실을 기록·보관할 계획이다. 변호사가 변론 목적으로 검찰청을 방문할 경우,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신원을 등록해야 하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검사들에 대한 청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퇴직자가 위반하기 쉬운 주요 사례를 모아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진 검사장와 홍 변호사가 잇따라 구속기소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진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 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의견을 경청·수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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