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명의로 실업급여 1억원가량 부정수급한 일당

뉴스1 제공  | 2016.08.31 12:05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고용보험센터에 명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건설회사에 근로하지 않거나 일부 근로를 했더라도 근로일수가 실업급여 청구대상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근로일수를 부풀려 99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변모씨(42)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강원도 원주에 건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감면과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할 목적으로 2014년 초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일용근로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고된 사업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로일수를 부풀려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의 형 변모씨(44) 등 23명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자격요건일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998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에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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